판매자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매자의 일시품절 사유로인한 일방적인 판매취소 # 판매자의 일시품절 사유로인한 일방적인 판매취소 # 허위품절 # 합리적 의심 # 전자상거래 # 소비자고발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법은 소비자편이 아닌 판매자 편에 있으니 시간이 아까우신 분은글을 읽지 마시고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생업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아이폰 11 pro를 해외직구로 구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서핑을 통해 가장 저렴한 판매처를 찾아 위의 가격(1,579,000원)으로 결제를 하였는데요, 익일 판매자의 일시품절 사유로 강제취소를 당했습니다. 물건을 팔고싶은데 재고가없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미 결제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일반적이라면 구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해당 상품이 언제쯤 입고가 될 것 같다는 등 연락을 취해야 정상인데 이 판매자는 그런 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