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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Life

판매자의 일시품절 사유로인한 일방적인 판매취소


# 판매자의 일시품절 사유로인한 일방적인 판매취소

# 허위품절

# 합리적 의심

# 전자상거래

# 소비자고발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법은 소비자편이 아닌 판매자 편에 있으니 시간이 아까우신 분은

글을 읽지 마시고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생업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아이폰 11 pro를 해외직구로 구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서핑을 통해 가장 저렴한 판매처를 찾아 위의 가격(1,579,000원)으로 결제를 하였는데요, 익일 판매자의 일시품절 사유로 강제취소를 당했습니다.

 

 

 

물건을 팔고싶은데 재고가없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미 결제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일반적이라면 구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해당 상품이 언제쯤 입고가 될 것 같다는 등 연락을 취해야 정상인데 이 판매자는 그런 행동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아래는 상품페이지/상품문의에 또 다른 구매자가 쓰신 문의글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셨는지 입금대기 상태이고 상품의 가격이 어제와 달라 혼란스러운 모양입니다.


 

해외직구 상품의 특성과 판매자의 답변을 보면 기타 요인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포스팅하고 있는 시점에 [애플 아이폰 11 pro 256gb] 상품의 가격은 1,710,09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픈마켓 링크에 들어가 상세옵션에서 미드나이트 그린 색상 선택 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환율이 다르듯이 상품가격에 +몇천원~ 은 달라지는건 납득할 수 있지만

9월26일 품절사유로 취소된 해당 상품이 현재 버젓이 팔리고 있으며 무려 304,000원이 오른 1,883,000원에 판매중입니다.

 

사실 위 판매자는 해당 오픈마켓 뿐만아니라 *션, *마켓 등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중인 아주 헤비한 판매자이며 일시품절로 취소된 날짜에도 여러사이트에 동일상품을 판매하고있는 정황까지 확인했습니다.

 

 

저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봤습니다.

 

 

여러 글을 읽으면서 비상식적인 행위임을 감지하였고 억울한 마음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1.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ecmc.or.kr/ecmc/index.do 에서 자동상담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만든(?)뒤 신청합니다.

 

09-30 추가

이메일로 답변이 왔습니다.

 

10-01 추가

이메일은 담당자가 배정되었으며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이었으며 10월 1일 전화를 통해 본 위원회는 강제성을 지니고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해 접수하기를 권유하여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10-04 추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사건을 이관시켰습니다. 소비자원에서 해결하지 못했었으므로 더이상의 신고는 무의미합니다.

 


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index.ccn 에도 상담글을 남겨봅니다.

 

09-30 추가

이메일로 답변이 왔습니다.

 

민법 109조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저는 3일이내 환급을 받았으며 가격 오기의 경우 판매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3.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를 찾아

 

http://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 에도 글을 남깁니다.

 

09-28 추가

주말임에도 답변이 달렸습니다.

담 당 자 19-09-28 07:16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10-01 추가

 

4.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

강제성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청)를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어렵겠습니다.


유사사례를 경험한 소비자가 매우 많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제 경우는 아래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3일 이내에 환불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019-09-27


 

저와 똑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빠른 뇌절을 하시어 감정소비, 시간낭비 하지마시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생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기관에서도 일개 소비자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2019-10-04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에 '①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②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고 규정됨.

 

최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을 11월 12일 받게되어 추가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