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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시행…처음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오늘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시행…처음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이른바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습니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천건이 넘습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입니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합니다.

또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원문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13&news_seq_no=2189576




부평 / 부천을 오고 갈 때 바로 경계선임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은 타 지역이라 손님을 태워오지 못해 적게는 천원 많게는 이천원을 요구했었다

당당히 시계외요금을 적용해달라고 했지만 승차거부당하기 일쑤


담뱃값 인상이 논란이 되었던 월 초 까지만 해도 쟁여놨던 담배를 팔고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악덕편의점


나는 신고정신이 투철하다 하지만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 국세청, 서울민원센터 등 모든 관련신고센터는 전화를받지않았고

처음신고가 들어온 점포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이제는 신고를 하려다가도 귀찮아서 안하게 된다

전화라도 좀 받으면서 신고하라해라